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의향서 상담 및 작성 업무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운영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등록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은 신규기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취재해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공고문 바로가기를 원하시면 아래 바로가기 글자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공문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한다는 공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목록에 공문이 명시된 경우도 있고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문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관에 문의해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였지만 공문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제출이 늦어진다면 업무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공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QnA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작성 서식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성서 서식 관련>
Q. 사업책임자를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사업책임자는 누구로 해야 되나요? 병원의 경우 재단 이사장님, 병원장님, 담당 부서의 부장님, 팀장님등이 계실 텐데 사업책임자는 어떤 분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통 사업책임자는 병원의 경우 병원장님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신청서에 예산 총괄표와 비목별 산출내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목별 산출내역에는 홍보물 관련 비목이 빠져 있는데요 이 내역을 어느 항목에 기재하면 좋을까요?
A. 비목별 산출내역에 홍보물 관련 비목이 빠져 있다면 새로운 항목을 만드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목별 산출내역에서 지출계획이 없는 내역을 삭제하셔도 됩니다.
<지원금 계획 관련>
Q. 운영지원사업 신규기관에 지정되면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추천해주시는 사용처가 있을까요?
A. 인건비로 지출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기관은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소 대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등록기관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용처라면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